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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절세 전략: 연금저축·IRP·ISA 활용법과 이중과세 이슈 완벽 해부

직장인재테크TV 2025. 3.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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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재테크 TV입니다!

2025년을 맞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과 활용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의 배경과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세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

출처 : 헤럴드 경제

  • 연금저축과 IRP: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2025년 기준으로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입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출처 : 조선일보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국외 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국외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SA 등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ISA를 통해 투자한 해외 펀드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ISA에 대해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ISA를 통한 해외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세 계좌의 활용 방법

  • 연금저축과 IRP: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로 적합합니다.
  • 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단기적인 투자나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투자 시 유의 사항

  •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ISA는 최소 3년 이상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국내 세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세 계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와 자산 관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직장인재테크 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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